• 통신판매신고번호란? : 온라인 판매 시,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신고를 완료한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번호입니다. 정부24(온라인) 혹은 구청(오프라인)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22년 이후 카드사 정책 강화로 인해 홈페이지 내 통신판매신고번호 표기가 필수가 되었습니다. (* 이전에 심사 완료된 가맹점 제외)

  • 통신판매신고 준비하기

    1.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: 통신판매신고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업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
    2.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받기 (실물상품 판매일경우 필수)

      •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농협은행, 국민은행, 기업은행 및 일부 PG사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.
      • 신청 방법
        • 국민은행

          사이트 접속 → 판매자 클릭 → 판매자 인증마크 선택 (인증마크 등록) → 판매자 인증마크(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)

        • 기업은행

          사이트 접속(기업용) → 이체 (안심이체) → 서비스가입 → 안심이체이용확인증 발급

        • 스마트스토어

          사이트 접속 → 가입하기 → 사업자로 유형 선택하여 가입진행 → 서류첨부단계 이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가능

      <aside> 💡 구매안전서비스 미대상자라면?

      • 아래 링크에서 비적용 대상 확인서 다운받아 대체 제출해주세요. (미대상자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)
      • 다운받으러 가기

      </aside>

  • 통신판매신고하기 (3일 소요)

    • 온라인: 정부24에서 신청 - 바로가기
    • 오프라인: 관할 소재지 구청에서 신청
    • 주의: 기타 구비 서류 사전 준비 필수/ 등록 면허세 납부 필수
      • 사업자등록증, 대표자 신분증
      • 법인일 경우, 등기부등본, 인감도장, 인감 증명서 추가로 준비
      • 호스트 서버 소재지: 아래 주소 기입
      • (13529)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17 크래프톤타워 10층 및 11층 네이버클라우드
  • 통신판매신고번호 입력하기

    • 사업자 정보 > 통신판매신고번호 입력란에 발급받은 통신판매신고번호 입력 예) 2022-서울구로-0000